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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자, 채권자 연락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by 다시 오는 봄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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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 후에도 연락이 오는 이유

개인파산 신청을 했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인지하기 전까지는 독촉 연락이 계속 올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고 채권자에게 통지되기 전까지는, 채권자는 기존 절차대로 채권추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 진행 중임을 알리고, 모든 연락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사례

📄 사례: 문자와 전화 독촉에 시달린 S씨

S씨는 파산신청 직후에도 카드사와 대부업체로부터 매일 수차례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임 사실과 사건번호를 문자로 전달하고, 모든 통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이후 파산선고 결정문이 발송되자 연락이 중단되었고, 일부 채권자는 법원으로 직접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기록과 증빙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아준 사례입니다.

 

 

📜 법적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파산선고 이후 - 모든 개별 채권추심 행위는 금지됩니다.
  • 추심행위 제한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위협적으로 연락하면 불법추심에 해당.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불법추심이 확인되면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특히, 법원 결정 후에도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대응 방법

1. 파산진행 사실 통보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 변호사 연락처를 채권자에게 알려 추심을 중단하도록 합니다.

2. 모든 연락 기록

전화는 녹음, 문자는 캡처, 우편은 사진 보관해 추후 증거로 활용합니다.

3. 불법추심 시 법적 대응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통해 민사·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 기록과 통보가 최선의 방어

💬 따뜻한 조언

개인파산자에게 채권자 연락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대응 방법에 따라 스트레스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파산 진행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모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불법추심이 계속되면, 주저 말고 법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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