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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보유, 어디까지 허용될까?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현금도 포함되므로, 현금 보유액이 너무 많으면 변제 재원으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는 보유가 허용됩니다.
📌 실제 사례
📄 사례: 300만 원 보유한 R씨
R씨는 파산신청 당시 현금 300만 원을 집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관재인은 200만 원 이상은 변제 재원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100만 원만 생계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1~2개월치 생활비 수준을 생계비로 판단했습니다.
📜 법적 기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83조 - 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
- 제579조 - 채무자의 생계와 직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부 재산은 예외적으로 보전 가능.
법에 구체적 금액 기준은 없으나, 통상 1~2개월 생활비 수준(약 100~200만 원)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금 보유 시 유의사항
1. 금액 과다 보유 금지
고액 현금을 보유하면 재산 은닉 의혹을 받을 수 있고, 변제 재원으로 회수됩니다.
2. 사용 목적 소명
월세, 병원비 등 지출 예정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준비해 관재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3. 계좌 잔액 포함 계산
현금뿐 아니라 은행 계좌의 예금도 함께 고려되므로, 전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100~200만 원 내외가 안전
💬 따뜻한 조언
개인파산 신청 시 현금은 최소한의 생계비 범위 내에서만 보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상 100~200만 원 정도가 무난하며, 사용 계획과 증빙을 갖추면 불필요한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신고하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면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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